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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17 11:31
태아보험 키디맥시x로 카시트 주는곳 없나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881  
출처: 네이버지식인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docId=38920941&qb=7YOc7JWE67O07ZeY7Lm07Iuc7Yq4&enc=utf8§ion=kin&rank=4&search_sort=0&spq=0)

질문 : 태아보험 키디맥시x로 카시트 주는곳 없나요?

머...보험 가입하면서 사은품바라고 가입한다고 모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주는곳이 있으니..소비자는 받을껀 받고 가입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첫애때 7만원이상 가입했는데 전 아무것도 못받았거든요~~ 친구는 맥클라x 유모차를 받았는데 말이죠~

유모차는 첫애때 쓰던게 있어서..... 카시트를 받고 싶은데....

맘에드는 제품이 있는지라 (키디 맥시x로 카시트)......그제품이 되는곳으로 견적받아보려고 합니다.

답글이 아니라면 쪽지보내주세요~~

답변 1 : re: 태아보험 키디맥시x로 카시트 주는곳 없나요?

현직FC입니다.

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험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 어디 가입하던 선물이나 받자 이런 마음이겠지요.

보험업법 202조를 보면...

제20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동조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3. 제10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7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보험가입을 빌미로 금품을 제공하는 자나 금품을 요구 수수하는 자는 모두 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물 보다는 님의 보험계약 잘 설계하고 유지할 수 있는 설계사를 선택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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